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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3294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9. ‘ 다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 대중 음악인 연합회 후원으로 C에서 공연을 하게 되어 D를 초청하니 비자 발급을 허락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라는 취지의 초청장 및 초청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D에게 이를 제공하여 D가 같은 달 13. 몽골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부여되지 아니하는 단기종합 (C-3) 사증을 발급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몽 골 여가 수인 D를 초청해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에서 국내에 체류 중인 몽 골인들을 상대로 1 인 당 35,000원을 받고 유료공연을 할 계획이었고, C 공연과 관련하여 한국 대중 음악인연합회의 후원이 없었음에도, D가 수익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필요한 단기 취업 (C-4) 사증보다 발급 받기 쉬운 단기종합 (C-3)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초청장에 비수익사업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을 통해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공연법위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위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몽 골 여가 수인 D를 초청한 다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2017. 1. 28. 17:00 ~20 :00 경 위 ‘F ’에서 입장료 35,000원을 받고 국내에 체류 중인 몽 골인 450여 명을 입장시켜 D의 공연물을 공연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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