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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도2064 판결
[건설업법위반,뇌물공여][공1995.1.15.(984),527]
판시사항

건설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규모가 상향 변경된 경우, 그 개정 전에 성립한 건설업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993.6.26. 개정된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 원에 미달되는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결과 그와 같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처벌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률이념의 변경으로는 볼 수 없고 사정변천에 따른 법령 개정에 불과하므로, 같은법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한 건설업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철도연변 녹지대 정비공사를 같은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일괄하도급한 건설업법위반 범죄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3호 , 제22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옳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부정방법의 면허취득에 의한 건설업법위반, 각 일괄하도급에 의한 건설업법위반 및 뇌물공여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그리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는 것( 헌법 제13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인바, 원심이 공사금액이 금 20,140,000원인 판시 철도연변녹지대 정비공사를 1993. 3. 10.자로 일괄하도급한 건설업법위반 범죄행위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62조 제3호 , 제22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1993.6.26. 개정된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 원에 미달되는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된 결과 그와 같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처벌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률이념의 변경으로는 볼 수 없고 사정변천에 따른 법령개정에 불과하므로, 위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한 위 건설업법위반 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한편,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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