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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23 판결
[모욕·건설업법위반][공1984.6.15.(730),948]
판시사항

건설업법 제4조 소정의 일정규모에 미달되는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경우와 면허요부

판결요지

건설업법 제4조 의 특수구조물 등의 시공제한 규정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아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도급이 아니더라도 건설업 면허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일정 수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도급이 아닌 자영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면허없이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에도 건설업의 면허를 요하지 아니하고 시공할 수 있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대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설업법 제4조 는 특수구조물 등의 시공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아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도급이 아니더라도 건설업 면허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일정수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도급이 아닌 자영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에도 건설업의 면허를 요하지 아니하고 시공할 수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바 이 건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면허없이 1980.10.말부터 1982.1.10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충무동 1가 32의 37 소재 공소외 감 장교 소유의 대지에 연건평 80.86평의 철근콘크리트라멘조 2층 건물을 공사비 2,510만원에 도급받아 신축하고 1981.10.19경부터 1982.1.10경까지 사이에 위 같은 건물 지하 9.4평 3층 40.43평을 공사비 3,311만원에 도급받아 증축하는등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하에 동 소위가 건설업법 제51조 제2호 , 제5조 제1항 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설업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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