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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261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983),130]
판시사항

법인이 장기간 임대업에 제공하여 온 유일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수입금액미달인 경우에도 그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으로 취급되어 그 부동산을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의 비용이나 손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설사 그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30년 전부터 기관실과 관리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타에 임대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비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한 임대용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한 위 법령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적용을 면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철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4. 1 - 1991. 3. 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판시 재산세, 감가상각비, 보험료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직접 업무에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하여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으로 30년 전부터 기관실과 관리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타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어 이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동산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는 달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를 근거로 삼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을 규율하는 규정일 뿐(더구나 원심이 들고 있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는 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된 것으로 그 부칙 제1조 본문 및 제2조 본문에 따라서 법 시행일인 199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된 손비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규율하는 규정이 아니고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 피고의 손금불산입 조치의 당부에 대하여 적용될 법령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어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어 1994.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어 1994.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4조에 의하여)이라고 할 것인바,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고 하는 경우에는(기록 43면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업연도의 수입비율을 2.14%로 산출하였다) 업무무관자산으로서 취급되어 그 부동산을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판시 비용이나 손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설사 원고에게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비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한 임대용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한 위 법령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92.10.27. 선고 91누11643 판결 참조) 그 적용을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지관리비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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