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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후1175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2.2.15.(914),691]
판시사항

주식회사 신세계여행사가 사용하고 있는 “(주)신세계여행사” 또는 “신세계여행사”라는 표장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이고, 위 표장사용에 있어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어 등록상표 “신세계” 의 효력이 위 표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식회사 신세계여행사가 사용하고 있는 “(주)신세계여행사” 또는 “신세계여행사”라는 표장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인 데다가, 위 회사가 위 표장을 사용하기까지 서어비스표 “신세계(SHIN SE GYE)”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이 지정 서어비스업의 하나로 등록한 여행알선업에 관한 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위 표장사용에 있어서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구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효력은 위 표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철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세계여행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주)신세계여행사 또는 신세계여행사라는 표장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인데다가,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서어비스표인 “신세계(SHIN SE GYE)”를 등록할 당시 여행알선업도 지정서어비스업의 일종으로 등록은 하였으나 피심판청구인이 위 표장을 사용하기까지 여행알선업에 관한한 위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시키지 못하였으므로 피심판청구인에게 위 표장사용에 있어서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되지 아니하고 기록에 의하여도 달리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서 구 상표법 (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전의 법률) 제2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의 효력은 피심판청구인의 위 표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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