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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916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0.1.(953),2404]
판시사항

경찰관의 권총 발사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경찰관의 권총 발사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이 1990.9.13. 00:10경 술을 마신 채 면허 없이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강릉시 교 1동 소재 교동파출소 앞 도로상에 이르러 위 차량을 그 곳 우측 도로변에 주차시키려다가 위 차량 앞 밤바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소외 최현규 소유의 강원 7다9757호 승합차량의 좌측 뒷밤바를 충격하여 수리비 금 72,800원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던 사실, 그때 위 파출소에 파견근무중이던 춘천경찰서 남춘천파출소 소속 교통의경 소외 1은 그 충격음을 듣고 뛰어나와 위 원고를 검문하려는 순간 그가 도망가자 그 도망가는 모습으로 보아 틀림없이 차량절도일 것으로 믿고 약 200미터 가량 추격하면서 멈추지 않으면 총을 발사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불응하므로 공포 1발을 발사하였지만 위 원고가 그 부근 개나리숲에 숨는 바람에 일시 위 원고를 놓쳤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어 추적중 그 곳 강릉상고 정문담의 개나리나무 뒤에 숨은 것을 보고 발로 다리를 차서 나오게 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하였는데 위 원고가 우측 팔꿈치로 자신의 가슴부위를 1회 치고 여전히 도망을 가므로 당시 권총, 경찰봉, 가스총, 무전기, 수갑 등을 소지하고 있어서 제대로 뛸 수가 없어 도망가는 위 원고를 놓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원고의 다리를 향하여 1회 권총을 발사하여 위 원고의 다리에 맞게 하여 위 원고에게 우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하퇴부 연부조직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간다.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형법 소정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또는 체포·도주의 방지나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한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이라면, 소외 1은 원고 1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항거하며 도주할 당시 그 항거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소지하던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거나 다시 한번 공포를 발사하여 위 원고를 제압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소외 1이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도망가는 원고 1의 다리를 향하여 권총을 발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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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2.29.선고 92나4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