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경찰관의 총기 사용 요건의 판단 방법
[2] 경찰관이 길이 40cm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 쪽을 향하여 약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한 경우,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 경찰관의 무기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총기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이 길이 40cm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 쪽을 향하여 약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한 경우,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경찰관의 무기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총기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소외 1이 1997. 3. 18. 19:50경 정춘진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 1동 57의 102 앞길에 승용차가 불법주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날 20:00경 위 장소에 와 무선으로 그 승용차의 차적을 조회한 끝에 차량번호판과 차종이 다르고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은 원래 다른 승용차에 부착되었던 것으로 현재 도난신고가 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 위 승용차는 소외 2가 절취하여 절취한 다른 차량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다가 그 곳에 주차하여 둔 것인데, 소외 1이 파출소로 돌아 간 직후 소외 2가 그 곳에 와 이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자, 정춘진이 다시 파출소에 연락하여 같은 날 20:25경 소외 1이 순경 임우섭과 함께 위 장소로 출동한 사실, 소외 1은 도망가는 소외 2을 노폭 약 2.5m의 골목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소외 2이 길이 약 40cm 가량의 칼을 휘두르며 접근하자 약 10m 정도 뒷걸음치다 뒤로 넘어지게 된 사실, 소외 2이 넘어진 소외 1에게 칼을 휘두르고 소외 1이 이를 피하려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자 소외 2를 뒤쫓아 왔던 정춘진이 쓰레기통과 벽돌을 최경안에게 집어던졌고, 이에 소외 2가 다시 도망을 가기 시작하였으며, 소외 2가 도망가자 소외 1은 휴대하고 있던 권총을 뽑아 들어 소외 2를 향해 겨누면서 "칼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쏘겠다."고 경고하였으나, 소외 2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칼을 휘두르면서 소외 1에게 접근하였다가 다시 돌아서 도망가는 행위를 반복한 사실, 소외 1은 소외 2를 제압하기 위하여 약 2m 떨어진 소외 2의 하복부를 향해 공포탄을 발사하려고 하였으나 권총의 실린더가 열려 있어 격발이 되지 않자 실린더를 닫은 다음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소외 2의 몸쪽을 향하여 권총을 다시 발사하였고, 실린더를 닫을 때의 회전으로 실탄이 장전되어 공포탄 아닌 실탄이 격발되면서 소외 2의 복부를 관통하여 소외 2는 같은 날 21:05경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외 1이 근접한 거리에서 뒤돌아서 도망가는 소외 2의 몸쪽으로 실탄을 발사한 것은 사회통념상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판단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면서 소외 2의 과실비율을 60%로 본 원심의 조치도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