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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26997 판결
[동산인도][공2005.4.15.(224),581]
판시사항

[1]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부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변론의 재개신청을 함과 동시에 승계참가신청이 있었던 경우, 법원이 변론재개를 하지 않은 채 판결하면서 참가신청에 대하여도 이와 분리하여 판결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변론의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변론재개신청이 있다 하여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2]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변론의 재개신청을 함과 동시에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이 있었던 경우, 사실심이 본래의 소송에 대하여 변론재개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판결하는 한편, 참가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

원고승계참가인,상고인

유럽 그래픽 머시너리 파 이스트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드림인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 한다)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인쇄기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등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인쇄기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이 사건 인쇄기를 양수하여 점유함으로써 이를 선의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동산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변론의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변론재개신청이 있다 하여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 이므로(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 ,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변론재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2심인 원심의 변론종결 후에 변론의 재개신청을 함과 동시에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이 있었던 경우, 원심이 본래의 소송에 대하여 변론재개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판결하는 한편, 참가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더라도 위법은 아니며 ,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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