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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2.23 2011노342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 사실 기재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 하단에 ‘C 위원장 올림’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며, 설령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에 수기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해자 C이 이미 동대표로 선출된 D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점, 그 게시기간도 야간 6시간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위 행위로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 하단에 ‘C 위원장 올림’이라고 기재한 것이 명예훼손죄에서 정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물이 게시될 당시 피해자 C이 공소사실 기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대표 선거위원장이었던 사실, 동대표 선거가 진행 중이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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