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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9 2019노4223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발언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진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한 발언 내용은 E와 내연관계에 있는 G가 건물 임차인으로서 E의 처인 피해자 F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일 뿐 위 발언에서 피해자 F이 건물 임대료 때문에 이들의 내연관계를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유추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한 발언 내용 역시 G가 윗사람들에게 거마비를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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