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0. 교회 주보를 통하여 ‘피고들의 교회 출입금지 여부 결정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2016. 11. 6. 소집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6.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원고 재적인원 90명 중 투표자 40명, 투표위임자 37명이 참석하여 그 중 75명이 피고들의 교회 출입금지 안건에 찬성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갑 제2호증의 2)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사후 추인을 안건으로 상정한 다음 ‘원고 재적인원 90명 중 투표자 40명, 투표위임자 20명이 참석하여 그 중 53명이 위 안건에 찬성하였다’는 내용의 의회록(갑 제18호증의 1)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2016. 11. 6. 개최한 공동의회의 결의 및 2017. 4. 2. 개최된 공동의회는 모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실체적 위법사유가 존재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하는 공동의회 결의 없이 교회 대표자가 교회재산 보존을 위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고(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등 참조), 이는 공동의회가 개최되었으나 절차적 내지 실체적 위법사유가 존재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016. 11. 6. 공동의회와 2017. 4. 2. 공동의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