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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04 2014가단399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76,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8.부터 2016. 8.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C과 D 개인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다.

C은 2011. 10. 18. 09:5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광양사거리 앞 도로를 고산동산 방면에서 중앙로타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교통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차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신호를 위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운행 중이던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E병원에 후송되었고, 같은 날 다시 F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2011. 10. 18.부터 2012. 3. 7.까지 140일간 F병원에 입원했고, 2012. 3. 8.부터 2012. 7. 3.까지 43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C이 자동차(택시)를 운행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주의신호 내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흔히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교차로 정지선 맨앞에서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다른 방향에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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