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 F, G, H, I, J, L, M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E, F, G, H,...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당심 피고들의 주장 원ㆍ피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투자약정은 조합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재산인 이 사건 토지는 원ㆍ피고들의 공유물이 아니라 합유물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5635, 7564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등 참조), 수인이 전매차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고, 매수인들이 공유관계인 단순한 공동매수인으로서 매수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는바,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이와 달리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