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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4 2014나370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E, F, G, H, I, J, L, M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E, F, G, H,...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당심 피고들의 주장 원ㆍ피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투자약정은 조합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재산인 이 사건 토지는 원ㆍ피고들의 공유물이 아니라 합유물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5635, 7564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등 참조), 수인이 전매차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고, 매수인들이 공유관계인 단순한 공동매수인으로서 매수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는바,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이와 달리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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