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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8가단5115040
공유물분할
주문

1. 이천시 W 임야 3,20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천시 W 임야 3,2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 및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J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J은, 원고들과 피고 C, F, 주식회사 S은 같은 경매절차에서 공동으로 지분을 매수하여 향후 이를 되팔아 매득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는데, 조합원 전원 중 일부인 원고들만이 나머지 조합원들인 위 피고들 및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분할청구를 하였는바,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원 전원이 원고가 되어 분할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조합원 일부만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에 흠이 있어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바,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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