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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다13 판결
[부동산가압류이의][집27(2)민,280;공1979.11.1.(619),12195]
판시사항

공동매수인에 대한 심리미진의 사례

판결요지

신청인과 소외인이 공동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들이 공유관계로서의 단순한 공동매수인인지 아니면 조합체로서 매수한 것인지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 사유가 있다.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성, 조석조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이근성, 동 조석조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과 소외 1이 공동매수인으로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신청인외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신청인이 피신청인 등 매도인들에게 신청인과 위 소외 1의 동업계약에서 소외 1이 탈퇴하고 본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의 지위에서 위 소외 1이 그 권리를 신청인에게 모두 이양하고 물러났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는 본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매수인 지위에 변동에 관한 합의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신청인만이 단독으로 본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피신청인등 매도인들은 본건 잔대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그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매수인인 신청인과 소외 1에게 잔대금 지급을 최고한 끝에 1977.7.15. 경 공동매수인의 1인인 위 소외 1로부터 잔대금을 수령하고 매수인란 백지의 등기이전 서류를 소외 1에게 교부하여 매도인들은 매수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잔대금을 수령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즉,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과 소외 1이 공동매수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들이 공유관계로서의 단순한 공동매수인인지 아니면 조합체로서 매수한 것인지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있는 바, 신청인과 소외 1의 매수가 공유관계로서의 공동매수인이라면 매도인 등은 매수인 양인에게 1/2씩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매수인 2인의 조합체가 매수한 것이라면 원심판결에 적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청인과 소외 1간에 공동매수인 자격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신청인 등이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기망행위를 묵인 내지 협조하여 잔대금을 받은 후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란을 백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를 교부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되게 한 피신청인등 매수인의 행위가 신청인과 소외 1의 동업체에 대한 적법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양인의 동업체인 조합이 매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위 소외 1이 조합체에서 탈퇴한 여부와 신청인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본건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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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8.11.22.선고 78나263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