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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8 2017나2009754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의 “J”을 “I”으로 고치고, 제3쪽 제10행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뒤에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동업약정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4,000만 원씩 투자하여 토지를 매수한 뒤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환지 전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B을 상대로 위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 35억 7,180만 원의 1/2 중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돈을 공제한 잔액인 11억 9,59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하여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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