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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8. 선고 99두91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7.1.(133),1414]
판시사항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동일한 집합건물에서 수 개의 구분소유건물을 취득하여 그 중 일부 구분소유건물을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의 요건인 지상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직접 사용 여부의 판정기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개개 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취득세 중과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도 개개 물건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집합건물에서 수 개의 구분소유건물을 취득한 경우 그 부속토지들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각 구분소유건물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구분소유건물은 독립된 물건으로서 법인으로서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필요 없는 구분소유건물까지 취득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 그 부속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하는 것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집합건물에서 수 개의 구분소유건물을 취득하여 그 중 일부 구분소유건물을 임대한 경우에 수 개의 구분소유건물 전체 연면적이 아니라 각각의 구분소유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부속토지들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벽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피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개개 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취득세 중과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도 개개 물건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집합건물에서 수 개의 구분소유건물을 취득한 경우 그 부속토지들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각 구분소유건물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구분소유건물은 독립된 물건으로서 법인으로서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필요 없는 구분소유건물까지 취득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 그 부속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하는 것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집합건물에서 수 개의 구분소유건물을 취득하여 그 중 일부 구분소유건물을 임대한 경우에 수 개의 구분소유건물 전체 연면적이 아니라 각각의 구분소유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부속토지들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그리고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서 연면적을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와 같은 구분소유건물의 경우 위 건축법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지방세법령의 취지에 따라 위와 같이 독자적인 기준으로 판단·결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의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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