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81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6.1.(921),1586]
판시사항

가족이 있는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채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전산직업훈련원에 재학중이었고 부업으로 주유소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4형제 중 막내로서 가족들과 함께 농촌지역에 거주하다가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사고 전부터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곳의 전산직업훈련원에 1년생으로 재학중이었고 부업으로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근래의 도시집중화 현상과 특히 피해자가 전산직종에의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원에 다니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단지 그의 가족들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차 피해자가 군복무를 마치고 농촌지역에 복귀하여 농업에 종사하게 되리라는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강건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인이 농촌지역에 거주함을 전제로 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망인은 4형제 중 막내로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농촌지역인 충남 서산군 (주소 생략)에 거주하다가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사고 전인 1990. 3.경부터 도시 지역인 인천에 거주하면서 인천시 신흥동 소재 ○○전산직업훈련원에 1년생으로 재학중이었고 부업으로 인천시 항동 소재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래의 도시집중화 현상과 특히 위 망인이 전산직종에의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원에 다니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단지 망인의 가족들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차 망인이 군복무를 마치고 농촌지역에 복귀하여 농업에 종사하게 되리라는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