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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342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8.15.(998),2752]
판시사항

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부가 공무원이고 농업기반도 없는 미성년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그 부위가 절단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고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장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한 농촌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장차 주거지인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공무원이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서 부모가 모두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토 등의 농업기반도 없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가 장차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거나 농촌에 거주하면서 도시에서 취업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 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학

피고, 피상고인

통일화물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거주지가 강원 영월읍 으로 농촌 유사지역인 사정만으로 원고가 장차 성장하여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의 직업은 경찰공무원이고, 그 어머니는 가정주부로서 모두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토 등의 농업기반도 없는 사실, 위 영월읍은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나 소규모 지방행정의 중심지로서 다소간에 도시화 되어 장차 그 도시화가 진전될 전망인 사실, 또한 현재 전국적인 이농현상이 벌어져 토착 농민들조차도 농업을 기피한 채 도시로 운집하고 있는데, 장차 이러한 경향은 국제화 추세에 따라 좀처럼 수그러지지 아니할 전망인데다가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도시지역에 취업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러한 인구가 증가할 전망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장차 성장하여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을 생활근거지 내지 취업지로 하면서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제1심판결과는 달리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사고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장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한 농촌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장차 주거지인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할만한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유 중 원고의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있고, 농토 등의 농업기반도 없다는 점 이외에는 모두 일반적인 경향이나 장래의 불확실한 전망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원고의 부모가 현재 농업과 무관하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장차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거나 농촌에 거주하면서 도시에서 취업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4.10.7. 선고 94다18713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일실수입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및 원심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신체장해 부위별 노동능력상실률이 우측 상지의 경우 상완신경총마비로 64%, 견갑관절 장해로 55%, 주관절 장해로 41%, 완관절 장해로 18%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우측 상지의 장해부위가 부분적으로 중대하더라도 전체적인 장해의 정도는 우측 상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성질상 우측 상지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할 수 없으므로,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우측 상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원심법원에 비치된 맥브라이드표에 의하면 그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9%이므로 원고의 우측 상지에 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9%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원고가 상완신경총마비의 장해만 있는 경우에는 64%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는데, 반하여 그 이외에 다른 장해가 더 있으면 오히려 59%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위 부위가 절단되어 위 부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도 없다 (당원 1994.4.26. 선고 93다62348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우측 상지에 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우측 상지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노동능력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하지단축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향후 치료로 설시한 우측 상하지의 피부결손 부위 내지 반흔구축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우측 상지에 대한 피부이식술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원심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중 일부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어 입원기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개호를 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향후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는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 1인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고시부터 위 향후치료 종결시까지 성인여자 1인의 도시일용노임(입원기간) 또는 농촌일용노임(그 이후)을 개호비로 인정하였다.

원심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후부터 향후 치료를 종결할 때까지만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 일용노임 산정의 기준을 잘못한 점과 노동능력의 상실비율을 잘못 함으로써 원고가 패소된 부분에 한하여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패소 부분 중 소극적 손해부분은 다시 심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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