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3개 치아의 손상, 저작기능, 심미감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로 인한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5%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사고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사고이후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3개 치아의 손상, 저작기능, 심미감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로 인한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5%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능력상실 당시 즉 불법행위시의 피해자의 가득수입을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사고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피해자가 사고 이후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상악좌우중절치와 우측측절치의 치아손상, 저작기능·심미감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가 남게 되어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중 5퍼센트를 상실하였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원심이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위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 하였다는것만으로 원심판단이 소론과 같이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능력상실 당시 즉 불법행위시의 피해자의 가득수입을 기준으로 할 것인바 ,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 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이후 소론과 같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여명 기간동안 10년마다 보철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매회 금 1,05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향후의 총보철치료비를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아무런 위법사유는 없다.
소론은 이미 실시한 바 있는 보철치료비가 위 금액보다 훨씬 싼 금 443,100원이었음에 비추어 원심인정의 위 금액은 과다하다는 취지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