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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5245374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태안군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7. 19. 충남 태안군 C 임야 21,025㎡(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지적소관청인 태안군수는 2016. 5. 19. 직권으로 분할 전 임야를 충남 태안군 D 임야 21,066㎡로 등록전환하고, 이를 충남 태안군 D 임야 20,559㎡와 충남 태안군 B 임야 5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한 후, ‘해면성 말소’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바닷물에 의해 포락되어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이 복구 후 이 사건 토지의 가액보다 높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은 아직 상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태안군에 대한 청구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의 등록을 국가사무로 규정하고(제64조 제1항), 다만 지적공부의 등록, 보존,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집행행위를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인 시장(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 군수 등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4조 제2항, 제69조, 제77조 등 , 지적소관청인 시장, 군수 등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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