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업 손실 보상금 1억 2,500만 원( 이하 ‘ 이 사건 보상금’ 이라 한다) 중 균분 액인 4,166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F 어촌계로부터 보상금 전액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해자 소유의 4,166만 원에 관한 보관 위탁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균분 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1,500만 원만 지급한 것은 피해자의 돈 2,666만 원을 횡령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F 어촌 계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하여, 피고인과 F 어촌계와의 위탁 신임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한편 피고인과 F 어촌계 사이에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F 어촌계가 피고인을 포함한 관리 선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동일하게 분배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 설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보상금 중 균분 액인 4,166만 원에 관한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검사 주장의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가사 F 어촌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관리 선 소유자 3 인에게 1억 2,500만 원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한 결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