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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고합5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20:07 경부터 같은 날 20:31 경까지 사이에 전 남 담양군 C 빌라 가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안면 부위 등을 얻어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 칼날 길이 약 13cm) 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과도를 빼앗기자 재차 주변에 있던 부엌칼( 칼날 길이 약 32cm) 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찌르고,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급히 병원에 후송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뒷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사건 현장 출동상황 보고,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추송서(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현장 및 피고인의 사진), 피해 부위 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1. 의사 소견서, 각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자해를 한 것일 뿐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를 칼로 찔렀더라도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및 형상,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칼로 찌른 것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살인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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