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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7 2017고단255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5세) 과 약 6개월 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8. 05: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 술 마시고 찾아오지 마라” 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26.5cm, 칼날 길이 14cm)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 너 죽이고 나도 감옥 간다 씨 팔" 이라고 협박하며 그곳에 있던 밥상을 칼로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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