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의 공장장으로서 참기름을 제조하는 책임자인바, 위 ‘C’ 사업장에서 대두유( 콩기름 )에 중국산 향미 유( 참깨 추출물 45% 함유 )를 전혀 첨가하지 않거나 소량 첨가한 후, ‘ 원재료 및 성분 ’에 향미 유 혼합 비율을 실제와 달리 ‘50%’ 또는 ‘70%’ 로 허위 표시하여 일명 ‘ 가짜 향미 유’ 제품을 제조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3. 2. 경부터 같은 해
9. 23. 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대두유( 콩기름 )에 중국산 향미 유를 첨가하지 않거나, 소량 (5 ~30%) 을 첨가 하여 약 6,480개( 판매가 34,344,000원 상당) 의 ‘D’ 제품을 제조하였음에도, 위 제품 외부 스티커의 ‘ 원재료 및 성분’ 표시 란에 ‘ 향 미 유 50%[ 중국산 - 참깨 추출물( 비압착 분리법) 옥 배유 혼합 제제 합성 착향료( 인공 참깨 향)] 혼합 제제 0.2% 대두유 49.8%’ 로 허위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두유( 콩기름 )에 중국산 향미 유 40~50% 가량을 첨가 하여 약 12,400개( 판매가 86,800,000원 상당) 의 ‘E’ 제품을 제조하였음에도, 위 제품 외부 스티커 ‘ 원재료 및 성분’ 표시 란에 ‘ 향 미 유 70%[ 중국산 - 참깨 추출물( 비압착 분리법) 옥 배유 혼합 제제 합성 착향료( 인공 참깨 향)] 혼합 제제 0.2% 대두유 29.8%’ 로 허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판매 제품 사진, 식품 감정서, 생산제품 내역, C 촬영 사진, C 현장 사진,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향 미 유 배합비율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