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0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몰수,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증 제 1 내지 12호, 제 16호의 몰수와 39,082,000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위 구형 내용과 같은 몰수, 추징이 선고되어야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최소한의 증인신문도 하지 아니한 채, 증 제 10 내지 12호에 대한 몰수 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도 추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위 증거에 대한 몰수와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3 쪽 제 19 행부터 제 5 쪽 제 4 행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구형과 같은 몰수와 추징을 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 시하였다.

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피고인이 게임 머니 환전행위를 통하여 얻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 7843 판결 참조). ②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환전은 점수가 2만 점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했던 사실( 수사기록 347, 402 쪽) 을 인정할 수 있고, 또 모든 손님들이 다 환전을 하였던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업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H은, ‘ 모든 손님에게 환전을 해 주는 것은 아니며 안면이 있는 손님들 만 선별해서 환전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