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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7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피고인 B의 경우, 업 장에서 매일 환 전시 제금을 교부 받아 이를 환전에 이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록 271, 408 쪽), 압수된 당시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은 모두 환전에 제공하려 던 금액 또는 환전의 대가로 소지하고 있던 금액으로 판단되어 이를 몰수함]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하루 수익금( 당일 환 전액의 10%), 영업기간을 근거로 산정함 (5 만 원 × 3개월 × 20일)] * 피고인 A에 대한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피고인이 게임 머니 환전행위를 통하여 얻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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