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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노46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G 1)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B, D, E의 추측에 의한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게임 장 운영으로 인한 범죄 수익금을 산정하여 109,867,000원의 추징을 명하였는데, 이는 단속 당일 압수된 장부나 일반적인 오락실 영업 실태에 부합하는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객관적 근거에 비추어 보면 부당하게 과다 계산된 것으로, 원심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B, C, D, G)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9월, 몰수, 추징 109,867,000원, 피고인 B, C, D : 각 징역 10월, 피고인 G :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B, C, D, E(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1)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5. 5. 8. 단속 당일 매출액이 정리된 장부에는 당일 매출액 합계가 26,02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환전 내역이 정리된 장부를 보면, 손님들에게 환전해 준 쿠폰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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