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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8 2015노7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임 장(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영업을 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할 당시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금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금 383,609,5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어도 383,609,500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금액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직접 또는 종업원을 통하여 2011. 12. 13. 경부터 2015. 3. 18. 경까지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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