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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8.19 2013고단22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 여, 22세) 은 각 논산시 D에 있는 ‘E 다방’ 의 여종업원이다.

피고인과 B는 평소 피해자가 예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2. 12. 04:00 경 논산시 F 원룸 106호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너 일 그 따위로밖에 못하느냐

”라고 욕설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B는 “ 언니가 말하는데 왜 딴 짓을 하냐,

너는 이래서 인간이 안 된다 ”라고 욕설하며 장롱 안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약 20여 회 때리고, 피우 던 담배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5회 정도 지지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눈썹 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2 차례 긁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B는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을 2회 씩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상박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안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임시 신분증 사본 1 장, 통장 2개, 체크카드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답서

1. 사진

1. 압수된 쇠파이프 1개( 증 제 1호), 녹색 수건 1개( 증 제 2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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