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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53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조현 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3. 31. 22:2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전체 길이 66cm, 직경 2.7cm )를 가지고 들어가 마

트 업주인 피해자 E(70 세 )에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 있느냐고 하여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갑자기 " 빨리 찾아와" 라고 하며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다시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1. 09:5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일층 단독주택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전날 밤 전항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로 E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소문 끝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 경 감 I 등으로부터 사건 수사를 위하여 문을 열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긴급 체포하기 위하여 위 H 이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출입문 안쪽에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대문을 개방한 다음, 재차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사건 수사를 위하여 대면하여야 하므로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현관문 안쪽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문을 열어 주지 아니 하여 경감 J이 강제로 문을 개방하겠다고

고지한 후 드라이버를 문틈에 끼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현관문이 열리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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