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4.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5. 19: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빌라 201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쓸 곳이 있으니 네가 받은 월급 중 1,1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말 존나 싸가지 없게 해”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회 정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박부위를 6-7회 정도 때리고 방안 장롱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쇠파이프를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내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농협 계좌(F)로 1,11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11. 1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대포차 장사를 하여야 되니 자금을 대출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밟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은 받은 후, 같은 달 13. 15:0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서 신용대출받은 4,500,000원 중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550,000원,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로 3,86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410,000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20. 14:0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농협 하복대 지점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동생들 시켜서 니네 집 가서 다 부수고 니 동생 찾아서 존나 때린 후 목소리 들려줄게, 니가 카드 안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