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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0.25 2013고단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과 피해자 D(여, 22세)은 논산시 E에 있는 ‘F다방’의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C은 평소 피해자가 예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2. 12. 04:00경 논산시 G원룸 106호 안에서, C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너 일 그 따위로 밖에 못하느냐”라고 욕설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언니가 말하는데 왜 딴짓을 하냐, 너는 이래서 인간이 안 된다”라고 욕설하며 장롱 안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0여 회 때리고, 피우던 담배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5회 정도 지지고,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눈썹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두 차례 긁고, C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을 2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상박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안 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임시신분증 사본 1장, 통장 2개, 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회답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1.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 녹색 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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