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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 05. 29. 선고 2012구합2594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광1446 (2012.05.08)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 적법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매출세액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과 관련된 것으로,가사 원고가 금형실물을 매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금형실물이 곧 원고가 매입한 것이 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25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테크

피고

전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17.

판결선고

2013. 5.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0사업년도 법인세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12.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2011. 12. 5.자 증액 경정결정으로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로 추가된 000원(부가가치세 본세 000원 + 가산세 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으나,원고는 피고의 2012. 11. 12.자 부가가치세 가산세 재경정고지에 따라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는바,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6. 제관, 배관, 전선부품 등의 제조, 판매업 및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면서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BB아이엠아이 (이하 'BBBB'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제출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OOO 매입세액 합계 000원을 매출세액 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 0000원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000원(= 매출세액 0000원 - 매입세액 0000원)과 그에 대한 가산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BBBB으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지 않고 자전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 중 BBBB과의 거래분에 관한 위 000원을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한 다음, 2011. 12. 5.경 원고에게 ①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로 000원(= 부가가치세 본세 000원 + 가산세 000원)을 추가로 부과 ・ 고지하는 증액 경정처분을 함과 동시에,② 2010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11. 12. 위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같은 날 그 산출근거와 세액을 명시하여,①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로 000원[=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 000 원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을 추가로 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① 내지 ②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 12. 27. 기각되었고, 2012. 3. 16.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 20. 및 2010. 6. 5. 각 BBBB과 사이에 공급가액을 000원 및 000원으로 정하여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그 후 BBBB으로부터 제작이 완료 된 금형실물을 공급받아 그 거래대금으로 BBBB에게 합계 000원을 지급하고 OO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와 거래한 BBBB이 부도처리된 회사이고,원고가 실제로 BBBB과 거래를 하지 않은 채 김OO과 위장거래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4. 20. BBBB과 사이에 원고가 BBBB으로부터 형광등리모콘금형 등 을 공급가액 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형제작개별계약서(갑 제2호증 의 1)를 작성하였고, 2010. 6. 5. 다시 BBBB과 사이에 원고가 BBBB으로부터 셋톱박스금 형 등을 공급가액 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형제작개별계약서(갑 제2 호증의 2)를 작성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BBBB으로부터 2010. 5. 31. 및 2010. 6. 30. 각 공급자 BBBB,공급 가액 각 000원 및 000원, 품목 각 셋톱박스금형 및 형광등리모콘금형으 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았다

3) 그런데 원고는 실제로 BBBB으로부터 그가 BBBB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셋톱박 스금형 및 형광등리모콘금형 등 금형실물을 공급받은 적은 없었다.

4) 한편 원고의 현 대표자인 이사 박상국, 전 대표이사 박OO와 BBBB의 세금계산 서 발행 및 수취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박상록은 모두 형제지간으로,박00는 OO엔지니어링, 박OO은 OO물산 등을 운영하였다. 또한 김OO은 박OO의 부탁을 받고 김O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를 만들어 통장명의를 박OO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5) 원고는 BBBB과의 금형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빙내역을 마련하고자 2010. 6. 24. 및 2010. 6. 25. 다음과 같이 원고가 BBBB에게 금형거래대금으 로 각 000원 및 000원을 송금하고 다시 미래물산 및 AAA엔지니어링, OOO 등의 계좌를 거쳐 다시 김OO의 계좌로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자전거래 형식의 금융거래를 하였다.

CD 2010. 6. 24.자 금융거래내역 : OO물산(000), OO크(000원) → 김OO(000원) → 박OOO(000원) → 원고(000원) → BBBB (000원) → OO크(000원) → 김OO(000원)

(2) 2010. 6. 25.자 금융거래내역 : 김OO(000) → 박OOO(000) → 원고(000) → BBBB(000) → O물산(000) → 김OO (000)

6) BBBB은 2010. 9. 20. 폐업하였는데, 부천세무서는 2011. 3.경 BBBB에 대하여 2009년도 제1기부터 2010년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 고,그 결과 BBBB은 2010년도 제1기에 매출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중 44.3%인 000원이 가공매출에, 매입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중 48%인 000원이 가공매입에 각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대표자 송OO가 자료상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내 지 5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 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0년도 제l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박OOO는 전주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료상수취 조사에서 2011. 10. 18. '원고가 BBBB으로부터 금형실물을 매입한 사실은 없고, 원고는 BBBB의 부도 이후 기계장치 및 금형을 인출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BBBB의 투자자 김OO으로부터 그가 BBBB으로부터 회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금형을 매입하였으나,원고는 BBBB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그 거래의 증빙을 마련 하고자 자전거래를 통하여 마치 원고가 BBBB에게 금형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이 금융거래를 하였을 뿐, BBBB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형대금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② 실제로 피고가 원고 및 BBBB과 김OO 명의의 각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한 결 과, 원고가 2010. 6. 24. 및 2010. 6. 25. 김OO의 계좌에서 박OOO의 계좌를 거쳐 각 000원 및 000을 송금받아 이를 BBBB에게 입금하고, 다시 이를 II 나 OO물산 등의 계좌를 거쳐 김OO의 계좌로 재입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는 자전거래형식의 금융거래를 통하여 BBBB에게 금형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 BBBB에게 실제로 금형대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던 점,③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 중 각 금형보관증(갑 제12호증의 1, 2)은 원고가 제3자에게 금 형의 보관을 위임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가 2010. 8. 25. BBBB과 사이에 작성한 양수도계약서(갑 제13호증의 1, 2)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위 계약서 제3조에는 BBBB은 셋톱박스 및 형광등리모콘에 대하여 투자한 것이 전혀 없고 판매를 위한 명의만을 차용하여 주었으므로 양도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BBBB의 직원인 이OOO, 이OOO의 각 확인서(갑 제15호 증의 1, 2) 또한 BBBB이 원고 및 OOO와 셋톱박스 관계로 거래한 사실이 있다는 내 용에 불과하여 위 각 서증들은 모두 원고가 BBBB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 된 바와 같이 금형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22호증(가지번호 포함) 등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BBBB으로부터 금형실물을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BBBB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형실물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원고가 BBBB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고 BBBB으로부터 금형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 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의 대표자였던 박OOO에 대한 2011. 10. 18.자 부가 가치세 자료상수취조사 당시 박OOO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 산서임을 시인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전말서(갑 제4호증)에 서명・ 날인한 것은 담당 세무공무원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 위 전말서를 기초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채 증법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0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위 전 말서상에 기재된 박OOO의 기존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2010. 6. 25. 김OO으로부터 000을 차용하여 BBBB에게 금형대금으로 지급한 후. 2010. 12.경 김OO에게 000원 상당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2011. 1.경 나머지 차용금을 김OO에게 현금 000원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김OO은 박OO의 부탁으로 박OO에게 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그가 BBBB으로부터 공급받은 금형실물을 기홍에 매각하였으므로,원고가 BBBB으로부터 금형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매출세액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과 관련된 것으로, 가사 원고가 OO에게 금형실물을 매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금형실물이 곧 원고가 BBBB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BBBB 으로부터 금형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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