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3.18 2016노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뒤 불과 9개월 여 만인 2008. 5. 경부터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2015. 4. 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총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8억 7,4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한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