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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노33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인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처럼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하는 등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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