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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5 2019노16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퇴골 골절상을 입은 97세 노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6회 있는 점, 그 외 이종 전과가 실형 8회를 포함하여 총 51회나 있는 점,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약 1개월여 만인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42%로 높은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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