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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1 2017가단35515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소등록신청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망 G의 셋째아들이고, 망 H은 망 G의 장남이다.

나. 1959. 4. 25. 망 G가 사망하여 장남인 망 H이 호주상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1998. 10. 7. 망 H이 사망하여 그 처 망 I, 자녀들인 피고들이 상속인이 되었고, 2011. 3. 28. 망 I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상속인이 되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1/4이다.

2. 이 사건 소 중 주소등록신청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토지대장상 명의만 망 G로 되어 있어 등기를 바로 잡을 수 없다”는 이유로 ‘경상남도 남해군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소등록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청구를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소등록신청 절차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또한 이는 민사적인 권리관계(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집행 자체를 상정할 수 없는 청구인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G는 생전에 자식들을 모아놓고서 “이 사건 부동산은 내가 사망할 경우 원고에게 무상으로 주기로 하되, 그 효력은 내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수차례 말하였고, 이에 당시 원고와 나머지 자식들이 이에 모두 동의한 바 있었다.

민법 제562조에서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망 G와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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