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10 2017가단8161
공유물분할
주문

1. 안성시 E 전 2,089㎡를,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27,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성시 E 전 2,089㎡ 및 F 전 2,02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로 칭할 때는 ‘E 토지’,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 G과 망 H이 1947. 1. 11.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망 H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전전매수하여 2010. 3. 18.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망 G 지분에 관하여, 망 G이 1951. 4. 25. 사망하여 장남 망 I가 단독으로 호주상속하였고, 망 I가 1978. 4. 18. 사망하여 처 망 J(남자의 1/2), 자녀 망 K(호주상속하여 5할 가산)과 피고들(피고 C은 미혼의 딸로 남자의 1/2)이 공동상속하였으며, 망 J이 2003. 12. 31. 사망하여 위 망인의 상속분을 자녀인 망 K과 피고들이 균분하여 공동상속하였고, 망 K이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하여 형제자매인 피고들이 위 망인의 상속분을 균분하여 공동상속하였다. 라.

이로써 현재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별지 지분비율표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망 G, 망 H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E 토지는 망 H이, F 토지는 망 G이 소유하기로 하였고, 그 상속인들과 피고를 포함한 매수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공유물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