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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7. 4. 경부터 울산 울주군 D에서 ‘E 종교단체’ 의 대표자로 ‘F’ 등의 사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E 종교단체’ 은 문화 체육관광 부 및 문화재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법규정에 의한 법인 설립 인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찰로 근로 소득자들이 해당 사찰에 기부하더라도 소득세 정산 시 기부금을 공제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1. 경 울산지방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G과 공모하여, 설립 인가를 받지도 않은 위 ‘E 종교단체 ’에 300만 원을 기부한 것처럼 허위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작성해 준 다음 그가 이를 2011년 분 연말 정산과정에서 소득 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소득세 525,110원을 환급 공제 받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1. 1. 경부터 2012.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7,920원을 환급 공제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명을 상대로 총 78회에 걸쳐 합계 268,95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행하여 주어 G 등 총 46명과 각각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51,900,077원의 근로 소득세를 각각 환급 또는 공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각 수사보고( 근로자들 통화내용 요약 보고, 실제 기부금액 확인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조세 포탈 > 제 1 유형 (3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이득 액이 경미한 경우,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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