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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5노151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려 던 손님이고, 피해자 C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3:10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28 길에 있는 개화 산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 세) 과 택시요금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⑵ 그런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자신은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C의 진술뿐인데, C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가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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