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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7 2015노2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 호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후 경찰의 정지명령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도주하여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켰으므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특히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했을 당시 큰 소음이 났을 것 같지 않아 피고인이 사고 충격음을 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충격 이전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도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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