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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나37124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9. 10. 7. 피고와 사이에 부천시 C 소재 상가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09. 10. 12.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금속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계약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금속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가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를 중단하였을 뿐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피고의 공사 진행 및 중도금 약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 공사 불이행으로 인하여 2009. 12. 28. D과 사이에 부천시 C 소재 상가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D이 위 일시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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