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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나130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의 계단 난간 핸드레일 등 금속구조물 제작 및 시공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인테리어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파주시 E 소재 사무실 용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바 있다.

나. 원고는 2018. 1. 26. 피고의 ‘공사부 이사’라는 명함을 소지한 C으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중 실내외 핸드레일 및 난간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고는, 계약금액을 10,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정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맡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6.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4,000,000원을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위 금원은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라.

그 후 추가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은 10,6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되었다.

마. 원고는 2018. 2. 20.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8. 3. 2.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줌으로써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바. C은 2018. 4. 11. 피고의 ‘공사부 이사’ 자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6,670,000원을 2018. 6. 25.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6,670,000원(= 10,670,00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6. 26.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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