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3.07.16 2012가단5844
공사대금 및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3,885,000원, 원고 B에게 21,498,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0. 2. 1.부터 2012...

이유

1. 인정 사실

가. 도급 및 하도급 1) 피고(당초 상호는 E 주식회사였는데, 2010. 4. 21. F 주식회사로, 2012. 4. 25.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는 2009. 9. 18. G병원으로부터 G병원 본관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40,000,000원(2010. 1. 2. 391,76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에 도급받은 다음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아닌 H(가명: I, 이하에서는 ‘H’라고만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2) 피고의 대표이사인 J은 G병원 측에 위와 같은 하도급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H를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소개하고, H에게 피고의 사용인감을 교부하여 H로 하여금 피고의 이름으로 G병원 등과 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원고들의 참여 1) 원고 A 가) 원고 A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던 H의 의뢰를 받아 2009. 10. 중순경부터 2010. 1.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외부스톤 및 내부 도장공사를 하였으나, H 측으로부터 위 공사를 의뢰받을 당시 받기로 한 공사대금 85,885,000원 중 52,000,000원만 받았다.

나) 원고 A은 2010. 2. 16. 미지급 공사대금이 33,885,000원(=85,885,000원-52,000,000원)이라는 취지의 내역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H에게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H는 위 내역서에 피고 대표이사 J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직접 사인까지 하였다. 2) 원고 B 가) 원고 B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던 H의 의뢰를 받아 2010. 1.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금속공사를 하였으나, H 측으로부터 위 공사를 의뢰받을 당시 받기로 한 공사대금 45,498,000원 중 24,000,000원만 받았다. 나) 원고 B은 2010. 2. 16. 미지급 공사대금이 21,498,000원(=45,498,000원-24,000,000원)이라는 취지의 청구서(갑 제2호증)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