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5.31.자 2019아11471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9 아11471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슬기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
결정일
2019. 5. 31.
주문
1. 피신청인이 2019. 5. 7.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은 이 법원 2019구합65498호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9. 5. 7.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은 이 법원 2019구합65498호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심문결과 및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5. 31.
판사
재판장판사이정민
판사김주성
판사차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