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463,24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경북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대구지방법원 2004가합17294호로 피고의 처남인 B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005. 6. 21. B은 예금보험공사에 합계 5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0670호로 B 등을 상대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2015. 7. 9. B은 원고에게 합계 5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고 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B은 1997. 10. 20.과 1997. 11. 20. 자신이 소유하던 경북 청도군 C(D에서 분할), E(F에서 분할), G(H에서 분할), I, J 각 토지(이하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8. 2. 21.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8. 2. 21. 접수 제2301호와 제2302호로 각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K(B의 처), 채권최고액 7,000만원과 1억 5,000만원으로 된 2건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두었다
(이하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토지가 2014년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L 도로사업에 편입되자, 피고는 2014. 9. 15. 청구채권액을 2억 2,000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13696호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B이 경상북도에 대하여 가지는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마. 이후 경상북도는 B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을 원인으로 2014. 10.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