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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나114523
인력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직불약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력에 관하여 C에게 지급할 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불약정에 따른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7. 9. 29. C의 요청에 의해 C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3,465,860원과 2,565,310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인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사실 및 갑 제3,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피고, C 사이의 원고 주장의 직불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직불합의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노무자들이 C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연대채무자의 구상의무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C와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해 원고가 공급한 노무자들의 노무비에 관하여 연대책임관계에 있는데, 원고는 노무자들에게 대신 노무비를 지급하였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481조에 따라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원고는 위 주장을 하면서 대법원 2010다52225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한 판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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