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 26.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강네거리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ㆍ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스타렉스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3세)의 G 맥스크루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3,870,258원이 들도록,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