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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1 2015고단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 26.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강네거리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ㆍ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스타렉스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3세)의 G 맥스크루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3,870,258원이 들도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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