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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9.02 2015고정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네거리 교차로 부근을 용강네거리 방향에서 삼익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교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모닝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동승자인 G(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승용차의 수리비가 4,570,8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0. 20:0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준코’주점 부근 도로에서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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